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중개사무소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사고 상위 20개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상위 20개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3곳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인천·경기가 각각 2곳, 대구·강원·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서울 소재 8개 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58건으로, 대위변제 금액은 378억원에 달했다. 전체 상위 20개 사무소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서울에서도 강서구에 사고가 집중됐다. 강서구에 있는 5개 사무소에서만 보증사고 113건이 발생했고, 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은 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임대인의 주택을 반복해서 중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 동해시의 한 중개사무소에서는 임대인 1명과 관련된 전세 계약에서 사고가 28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54억원이었다.
문제는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보증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이 같은 이력이 HUG의 보증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HUG는 임대인의 과거 사고 이력은 확인하지만,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이력은 심사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중개사무소인지 여부를 보증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중개사무소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는지도 HUG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HUG가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보한 사례도 제한적이었다.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6건, 올해 8월까지 4건 등 총 19건에 그쳤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HUG의 보증사고 자료를 활용해 중개사무소를 점검한 사례에서는 상당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3년 HUG 보증사고 자료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99명에게서 위반사항 108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3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점검 대상자의 약 41%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셈이다.
모 의원은 "보증사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만큼 사고가 났다고 중개사 전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사무소에서 사고가 수십 건 되풀이되는데도 그 정보를 가진 HUG가 심사에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반복 중개사무소를 국토부와 등록관청에 알리고 세입자가 계약 전에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