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암표판매처벌, 매크로 안 썼어도 실형에 과징금 폭탄? 싹 바뀐 처벌 기준과 대응법

김신 기자

입력 2026-11-04 08:0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인기 티켓을 불법으로 확보해 고가에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8월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판매처벌 범위와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매크로 이용 구매만을 제한적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재판매 행위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사기관의 특별 단속도 이어지고 있어 강화된 암표판매처벌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암표 거래라도 티켓 종류와 확보 방식, 판매 수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을 부정 구매·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 계정 도용이나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 변종 거래인 사은품 끼워팔기 등도 처벌 대상이다. 반면 사정상 정가 이하로 티켓 1매를 단순 양도한 순수한 개인 거래는 영업성이 없어 암표판매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판매 금액과 매수에 따라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연 입장권 10매 이상이나 200만 원 이상을 대량 판매한 악성 암표상은 최상위 배수가 적용되어 수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몰수 및 추징 절차도 진행된다. 수사기관이 전체 입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할 경우, 당사자가 지나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티켓 구매 비용이나 환불금 등 정당하게 지출된 항목을 제대로 입증하여 추징액을 감액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경찰의 특별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수량이 수천 장에 달하거나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당시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 법률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입금액이나 판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하게 지출된 티켓 구매 비용이나 관련 경비마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티켓 정산액, 가입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죄 수익을 계산하고 부과 기준을 제대로 다투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