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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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역대최고인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분조위의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눴을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례들은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해당 기준에 따라 나뉘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거부하는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DLF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또 이 상품을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들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고령(79세)의 투자경험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를 더했다.

은행들은 이 배상기준을 토대로 고객에게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안내하고 그 후로부터 20일 이내 조성신청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DLF를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총 7950억원을 판매한 DLF의 지난달 8일까지의 손실률은 52.7%다. 약 1095억원이 사라졌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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