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근거 없는 네거티브, 후보가 아니라 시민 무시 처사

강득구후보
강득구후보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강득구 안양만안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미디어투데이 기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일건에 대해서 선관위에는 고발조치 한 상황이다.

강 후보 측은 “해당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강득구 후보가 신성고등학교 중퇴를 졸업으로 기재했다고 적시하여, 학력을 위조했다고 오인 받을 소지가 충분하도록 했다”면서 “상대후보의 말만을 기사에 인용하고 상대측으로부터는 그 어떤 취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만안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고등학교 동문회원임을 소명하고 확인받은 바 있다.

강 후보측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선거 시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는 해당고등학교 2년 자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선거공보물 둥에도 신성고등학교 동문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성고등학교 동문회원으로, 신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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