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 발표
"기저질환 악화 등에 사망 가능성 높아"
"뇌출혈 등 다른 추정 사망원인 확인돼"
부검 진행중인 4건, 추가 평가 진행키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와 조사 경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와 조사 경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 8건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이 아닌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숨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더 정확한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가족 동의로 부검이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선 추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망-접종 인과성 인정 어렵다" 잠정 결론

김중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교수)은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감염학, 호흡기·알레르기학, 신경학, 법의학 전공자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일까지 보고된 8건의 사망 사례를 검토했다.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와 시·도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1차 인과성 평가를 진행한다.

1차 평가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최종 판단한다. 피해조사반은 인과성 판단 등을 토대로 백신의 예방접종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조사반은 크게 5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명백한 경우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없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확실히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이상반응이 발생 가능한 시간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다른 질환이 아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례가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에 해당한다면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본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고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있더라도 백신이 아닌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다. '명확히 없는 경우'는 백신 접종 사실 증거 자체가 없는 사례다.

김 반장은 "백신 자체의 이상 여부, 백신에 의한 중증 이상반응, 사망자가 갖고 있던 기저질환의 유무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된 8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일 백신 접종자 중 이상반응 없어, 기저질환 등 다른 사망 원인 추정

김 반장은 "우선 동일한 예방접종 약을 갖고 접종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셨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동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등과 달리 1개 병(바이알)에 여러 명의 접종 분량이 담겨져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 당 10명,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 당 6명이 접종한다.

또 김 반장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인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8명의 사망자 예에서 조사를 했다"며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반장은 "기저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했다. 또한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반응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8명의 사망자는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이며, 기저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조사반이 분석한 다른 추정 사망원인은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 등이다.

사망자 중에는 간 관련 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신 접종 후 급성 간경변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조용균 가천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이 환자 같은 경우 뇌출혈에 의해 와병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자기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해서 병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백신에 의한 전격성 간염 형태의 사망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8명 중 4명 부검…"기저질환으로 설명 가능, 확실한 확인 위해 부검"

단 김 반장은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으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부검 실시와 관련해 "별도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족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인 경우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분들은 (유족이)부검을 요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감염병이 의심돼 사망하는 경우엔 저희가 강제로 부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긴 하지만 이상반응 피해조사 때는 부검을 강제로 하지 않고 (의사)소견을 참고해서 유족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부검이 진행 중인데도 사망과 접종 간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8명의 사망자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다 갖고 있었고, 그걸로도 어느 정도 (사인이)설명이 된다"며 "그러나 그간의 기록이나 진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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