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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합리적인 재산분할 원한다면?

입력 2023-11-16 11:48

사진=고영상 변호사
사진=고영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소송 중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분할이 크든 작든 영향력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에 더더욱 신중히 다뤄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더 했는가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 각자의 소득은 물론 가사일 및 육아 분담 정도, 재테크 등을 고려한다. 또한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연금, 부동산, 예금 등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이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유지한 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내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한 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상여부, 기여도, 방법 등 세부 쟁점 어느하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적지 않다”라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면 사실조회, 재산명시 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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