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매를 알선·유인·광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업으로 삼거나 금품 등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전적 이익이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행위를 ‘도운’ 정황이 있으면 알선행위로 간주된다.
김한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최근에는 SNS, 오픈채팅방, 심지어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은밀히 중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 형태 역시 명백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가성이 있는 광고나 ‘조건만남’ 소개 게시물을 운영한 경우,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당사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서도 “성매매 당사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장소·시간을 조율해주는 행위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카페·마사지샵 등 일반 영업장을 위장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주뿐 아니라 직원·관리자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구조를 제공하며, 강요나 협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매매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알선·광고·장소제공 등 주변 행위까지도 철저히 규제되는 만큼, 무심코 관여한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