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CYCCP, Cyclacel Pharmaceuticals, Inc. )는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10일,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시클라셀 리미티드와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시클라셀 리미티드의 청산인인 캐리 제임스와 제임스 홉커크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계약에 따라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플로고세르티브와 관련된 특정 자산을 £250,000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플로고세르티브는 식도암 및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폴로 유사 키나제 1 억제제이다.계약에 따르면,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을 현금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50%를 시클라셀 리미티드에 지급해야 한다.또한,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과 관련된 특허권을 양도받는 계약도 체결했다.이 계약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년 3월 10일, 시클라셀 리미티드와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시클라셀 리미티드는 플로고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을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에 양도했다.이 계약은 시클라셀 리미티드의 청산인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플로고세르티브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 매입과 관련된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한 지급 의무도 갖고 있다.회사의 재무 상태는 자산 매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매입 비용과 향후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 지급 의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