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CYCCP, Cyclacel Pharmaceuticals, Inc. )는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10일,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시클라셀 리미티드와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시클라셀 리미티드의 청산인인 캐리 제임스와 제임스 홉커크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계약에 따라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플로고세르티브와 관련된 특정 자산을 £250,000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플로고세르티브는 식도암 및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폴로 유사 키나제 1 억제제이다.
계약에 따르면,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을 현금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50%를 시클라셀 리미티드에 지급해야 한다.또한,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과 관련된 특허권을 양도받는 계약도 체결했다.이 계약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3월 10일, 시클라셀 리미티드와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시클라셀 리미티드는 플로고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을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에 양도했다.
이 계약은 시클라셀 리미티드의 청산인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플로고세르티브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클라셀파마슈티컬스는 자산 매입과 관련된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한 지급 의무도 갖고 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자산 매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매입 비용과 향후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 지급 의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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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