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횟수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 열리는 법정 토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은 법정토론이 아니다. 두 후보의 합의인 것이다.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19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론은 하더라도 방송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