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IRP는 2012년 7월 국내 첫 도입됐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뒀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노후자금 적립을 위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따. 절세와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퇴직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 IRP.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의 ‘IRP는 어떻게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무기가 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