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컴(OMC, OMNICOM GROUP INC. )은 FTC 반독점 심사를 통과했다.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3일, 옴니컴(증권코드: OMC)과 인터퍼블릭(증권코드: IPG)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옴니컴의 인터퍼블릭 인수 제안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마무리하고, 양사와 상호 수용 가능한 동의 명령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옴니컴의 회장 겸 CEO인 존 렌은 "인터퍼블릭과의 거래가 이 중요한 규제 장벽을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안된 인수의 완료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고객이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포괄적인 마케팅 및 판매 솔루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남은 규제 승인을 얻고 올해 하반기 내에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인터퍼블릭의 CEO인 필립 크라코우스키는 "오늘의 뉴스는 우리 회사와 그들의 깊은 인재 풀, 상호 보완적인 능력 및 지리적 강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존과 그의 팀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기술과 데이터에 의해 변화하는 소비자 및 미디어 환경에서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동의 명령은 FTC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 23일, FTC는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따라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승인했다. 동의 명령은 현재 3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옴니컴은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인 마케팅 및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70개국 이상에서 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광고, 전략적 미디어 계획 및 구매, 정밀 마케팅, 소매 및 디지털 상거래, 브랜딩, 경험 마케팅, 공공 관계, 헬스케어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옴니컴의 웹사이트는 www.omnicomgroup.com이다.인터퍼블릭은 가치 기반, 데이터 중심, 창의적
알파벳C(구글)(GOOG, Alphabet Inc. )은 미국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혼합 판결을 내렸다.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M.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구글 LLC에 대한 소송에서 혼합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도구나 더블클릭 및 애드멜드 인수가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구글의 퍼블리셔 도구가 경쟁자를 배제함으로써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구글은 이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승인하여 서명하였다.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