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릭&스트러글인터내셔널(HSII, HEIDRICK & STRUGGLES INTERNATIONAL INC )은 합병이 완료 조건을 충족했다.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헤드릭&스트러글인터내셔널이 2025년 10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5일에 체결된 합병 계약에 따라 헤론 비드코 LLC(이하 '모회사') 및 헤론 머저 서브 주식회사(모회사의 직속 완전 자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모회사는 헤드릭&스트러글인터내셔널과 합병하여 헤드릭&스트러글인터내셔널이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합병 완료는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와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2025년 11월 17일 동부 표준시 기준 11시 59분에 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이 만료됐다.또한, 합병은 2025년 10월 30일 독일의 반독점 당국과 2025년 11월 5일 호주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따라서 HSR법 및 기타 반독점 당국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와 관련된 조건이 충족됐다.합병은 여전히 합병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건에 따라 진행된다.2025년 11월 3일, 회사는 제안된 거래와 관련된 최종 위임장 성명서를 SEC에 제출했다.이 성명서는 제안된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주에게 발송됐다.이 통신은 최종 위임장 성명서 또는 회사가 SEC에 제출할 수 있는 기타 문서의 대체물이 아니다.투자자와 주주는 제안된 거래와 관련하여 SEC에 제출된 최종 위임장 성명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됐으며, 제안된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제안, 초대 또는 요청을 구성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제안된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위임장을 요청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SEC의 규칙에 따라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위임장 요청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정
옴니컴(OMC, OMNICOM GROUP INC. )은 FTC 반독점 심사를 통과했다.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3일, 옴니컴(증권코드: OMC)과 인터퍼블릭(증권코드: IPG)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옴니컴의 인터퍼블릭 인수 제안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마무리하고, 양사와 상호 수용 가능한 동의 명령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옴니컴의 회장 겸 CEO인 존 렌은 "인터퍼블릭과의 거래가 이 중요한 규제 장벽을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안된 인수의 완료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고객이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포괄적인 마케팅 및 판매 솔루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남은 규제 승인을 얻고 올해 하반기 내에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인터퍼블릭의 CEO인 필립 크라코우스키는 "오늘의 뉴스는 우리 회사와 그들의 깊은 인재 풀, 상호 보완적인 능력 및 지리적 강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존과 그의 팀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기술과 데이터에 의해 변화하는 소비자 및 미디어 환경에서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동의 명령은 FTC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 23일, FTC는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따라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승인했다. 동의 명령은 현재 3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옴니컴은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인 마케팅 및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70개국 이상에서 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광고, 전략적 미디어 계획 및 구매, 정밀 마케팅, 소매 및 디지털 상거래, 브랜딩, 경험 마케팅, 공공 관계, 헬스케어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옴니컴의 웹사이트는 www.omnicomgroup.com이다.인터퍼블릭은 가치 기반, 데이터 중심, 창의적
알파벳C(구글)(GOOG, Alphabet Inc. )은 미국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혼합 판결을 내렸다.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M.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구글 LLC에 대한 소송에서 혼합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도구나 더블클릭 및 애드멜드 인수가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구글의 퍼블리셔 도구가 경쟁자를 배제함으로써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구글은 이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승인하여 서명하였다.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