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