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휴가, 안식월, 임신지원 휴가, 돌봄휴가, 난임 지원 제도 등 운영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는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워라벨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며 “여성을 가장 잘아는 보험사에 걸맞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지속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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