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결국 차기 대표이사로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지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 상장을 앞두고 IPO(기업공개)에 나서는 SGI서울보증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분석이 나온다.8일 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압축된 후보군에게 면접을 실시한다. 임추위는 최종 후보에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황의탁 SGI서울보증 전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사실상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 전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대표이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사직(22일)한 지 이틀 만에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대표에 지원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에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퇴직 직후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