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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추가기소 검토...'조세포탈' 혐의 적용 계획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2-07 14:09

국세청 "조 회장, 통행세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미신고"

7일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7일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검찰은 회삿돈 27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작년 11월 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 회장이 모친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자택 경비 비용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으나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남부지검에서 진행해 사건이 이송됐다.

작년 10월 기소된 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4월 8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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