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 심의지정대상 488곳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 같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소방서별로 평가표에 따른 대상물평가 선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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