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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트러스트프로퍼티스(IVT), 내부자 거래 준수 정책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2-14 06:35

인벤트러스트프로퍼티스(IVT, InvenTrust Properties Corp. )는 내부자 거래 준수 정책을 수립했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및 주 법률은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소지하고 신뢰 또는 신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벤트러스트 프로퍼티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직원들이 항상 내부자 거래를 규율하는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회사의 명성과 무결성을 해치며,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해고 또는 심각한 형사 및 민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는 내부자 거래를 규율하는 연방 및 주 증권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 내부자 거래 준수 정책(이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원, 이사 및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에서 '임원'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6조에 정의된 '임원'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개인은 자신의 가정 구성원이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 정책은 또한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통제하는 모든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적용되며, 이러한 법인이 수행하는 거래는 개인의 계좌로 간주된다. 회사는 이 정책이 중요한 비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와 같은 추가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임원, 이사 및 직원과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타 개인은 '적용 대상자'로 통칭된다.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적용 대상자도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회사의 유가증권을 구매, 판매, 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회사의 고용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얻은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구매, 판매, 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회사의 외부에 있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회사의 내부에 있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이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정책에서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어음, 전환증권, 옵션, 보증서 및 기타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구매' 및 '판매'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중요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구매, 판매 또는 보유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비공식'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준수 책임자는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단독 재량권을 가진다. 내부자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하며, 적용 대상자는 거래를 고려하기 전에 준수 책임자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회사, 준수 책임자 또는 회사의 직원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어떤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해당 이사, 임원 또는 직원과의 관계로 인해 적용을 받는 개인 포함)은 회사의 유가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회사의 분기 실적 발표 후 첫 번째 거래일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블랙아웃 기간은 회사가 선언한 거래 중단 기간에도 적용된다. 블랙아웃 기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유가증권을 회사로부터 구매하거나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가족 또는 유산 계획 목적으로 회사의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경우; 주식 옵션의 현금 없는 행사와 같은 경우; 제한된 주식 단위의 만기 및 해당 주식으로의 정산; 세금 납부를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매-커버' 거래; 배당 재투자 계획에 따라 회사의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 주식 구매 계획(ESPP)에 따라 회사의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준수 책임자가 사전 승인한 거래 계획 또는 거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준수 책임자가 사전 승인한 비거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준수 책임자는 블랙아웃 기간 제한에 대한 추가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이사의, 임원의, 직원의 모든 거래는 준수 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전 승인은 법적 조언을 나타내지 않으며, 거래가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전 승인을 요청하려면, 제안된 거래에 대한 설명과 제안된 거래 날짜, 관련 주식 수를 포함한 사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최소 두 영업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거래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회사는 특정 거래 유형에 대해 법적 위험이 높고 부적절한 행동의 외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된다;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옵션 거래는 금지된다;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헤지 거래는 금지된다; 회사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마진 계좌에 두는 것은 금지된다.

정책의 거래 제한은 규칙 10b5-1에 따라 사전 승인된 거래 계획 또는 거래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준수 책임자는 거래 계획의 실행 및 운영에 대해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 계획 또는 거래 약정의 수정은 블랙아웃 기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소지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 계획의 수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계획의 수정이 거래의 수량, 가격 또는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준수 책임자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수정하며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정책의 조건을 해석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회사, 준수 책임자 또는 회사의 직원은 이 정책이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이사, 임원, 직원 및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타 인원은 정기적으로 이 정책의 준수를 인증해야 할 수 있다. 발효일: 2024년 11월 6일.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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