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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바이오사이언시스(SNTI), 3억 달러 규모의 증권 등록 및 판매 계약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3-24 19:24

센티바이오사이언시스(SNTI, Senti Biosciences, Inc. )는 3억 달러 규모의 증권 등록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20일, 센티바이오사이언스는 1933년 증권법 제415조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신청서(Form S-3)를 제출했다.이 등록신청서에 따라 회사는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발행 가능한 증권의 종류는 (i) 보통주, 액면가 0.0001달러, (ii) 우선주, 액면가 0.0001달러, (iii) 회사의 채무증권, (iv)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또는 유닛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증서, (v)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및 권리증서로 구성된 유닛 등이다.

또한, 같은 날 센티바이오사이언스는 리어링크 파트너스 LLC와 시장에서의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리어링크 파트너스를 통해 보통주를 판매할 수 있으며, 리어링크 파트너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보통주를 판매할 수 있다.

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통주 판매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판매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리어링크 파트너스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통주를 판매하며, 판매에 대한 조건은 회사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리어링크 파트너스는 특정 수량의 증권을 판매할 의무는 없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판매를 진행한다.

회사는 리어링크 파트너스에게 판매된 보통주 총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정 비용도 환급할 예정이다.

계약에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진술, 보증 및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리어링크 파트너스를 특정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기로 합의했다.이 계약의 전체 내용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여기서 논의된 증권의 판매 제안이나 구매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이 없는 주에서의 증권 판매는 불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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