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프로(GPRO, GoPro, Inc. )는 임원 급여 면제 계약을 체결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고프로는 2025년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 니콜라스 우드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급여를 포기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프로와 우드먼은 2025년 3월 19일자로 '급여 면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 면제는 '정당한 사유' 또는 'CIC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2014년 6월 2일자로 작성된 고프로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다.
둘째, 급여 면제는 우드먼의 특정 복리후생 계획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 또는 'CIC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우드먼은 급여 면제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형태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이 계약의 전체 내용은 별첨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프로는 이 계약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 조항이 집행 불가능할 경우 나머지 조항은 최대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먼은 이 계약을 자발적으로 수락했으며, 세무 및 재정 고문과 상담할 기회를 가졌음을 확인했다. 계약서에는 고프로의 인사 및 장소 담당 수석 부사장 팀 베트리가 서명하였고, 우드먼도 계약을 수락하는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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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