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쉐인헨리셰인(HSIC, HENRY SCHEIN INC )은 보충 임원 퇴직 계획을 개정하고 재작성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헨리쉐인, Inc.의 보충 임원 퇴직 계획은 1994년 1월 1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및 재작성됐다.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 계획은 헨리쉐인, Inc. 및 특정 관련 회사의 관리직 및 고소득 직원에게 연기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1. 정의: 이 계획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a) '계좌'는 참가자의 연기 계좌와 레거시 계좌의 합계를 의미한다.
(b) '관련 회사'는 헨리쉐인, Inc.와 동일한 통제 그룹에 속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c) '기본 보상'은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커미션, 보너스, 초과 근무 수당 등은 제외된다.(d) '수혜자'는 참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e) '혜택'은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을 의미한다.(f)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g) '변경 통제'는 특정 조건 하에 발생하는 통제를 의미한다.(h) '세법'은 1986년 세법을 의미한다.(i) '위원회'는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를 의미한다.(j) '회사'는 헨리쉐인, Inc. 및 그 후계자를 의미한다.
(k) '회사 주식 기금'은 회사의 일반 주식에 대한 투자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의 투자를 의미한다.(l) '기본 보상'은 참가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
(m) '연기 계좌'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에 의해 기여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 계좌를 의미한다.(n) '연기 계좌 수익'은 참가자의 연기 계좌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o) '장애인'은 사회 보장국에 의해 장애로 판단된 참가자를 의미한다.(p) '수익'은 특정 연도에 대한 참가자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q) '선택 양식'은 계획의 조항에 따라 승인된 참여 선택 양식을 의미한다.(r) '적격 직원'은 기본 보상이 인정된 보상을 초과하는 고위 관리직 직원을 의미한다.(s) '직원'은 고용주에 대한 일반 법적 직원으로, 대리인 및 독립 계약자는 제외된다.(t) '고용주'는 회사 및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관련 회사를 의미한다.(u) 'ERISA'는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을 의미한다.(v) '몰수'는 참가자가 고용 종료 시 몰수되는 계좌의 일부를 의미한다.(w) '투자 기금'은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각 투자 기금을 의미한다.
(x) '레거시 계좌'는 2014년 1월 1일 이전의 참가자의 모든 회계 계좌를 의미한다.(y) '레거시 계좌 수익'은 레거시 계좌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z) '정상 퇴직일'은 참가자가 65세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aa) '참가자'는 계획에 따라 참가자가 된 적격 직원을 의미한다.(bb) '계획'은 헨리쉐인, Inc.의 보충 임원 퇴직 계획을 의미한다.(cc) '계획 연도'는 달력 연도를 의미한다.
(dd) '퇴직 전 유vested 혜택'은 참가자의 퇴직 시점에서의 유vested 혜택을 의미한다.(ee) '퇴직 후 유vested 혜택'은 퇴직 후 기여된 혜택을 의미한다.(ff) '적격 계획'은 헨리쉐인, Inc.의 401(k) 저축 계획을 의미한다.(gg) '인정된 보상'은 계획 연도에 대한 세법의 한도를 의미한다.(hh) '특정 직원'은 세법에 따라 정의된 특정 직원을 의미한다.(ii) '고용 종료'는 고용 종료를 의미한다.(jj) '상위 직원'은 고위 관리직 직원을 의미한다.(kk) '근속 연수'는 12개월 동안의 근무 기간을 의미한다.
2. 참여: (a) 적격 직원은 근속 연수를 완료한 후 첫 번째 분기 첫날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b) 적격 직원이 아닌 경우, 참가자는 '동결 참가자'로 간주되며, 기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c) 동결 참가자가 재고용될 경우, 재참여는 승인된 날부터 시작된다.3. 기여 및 수익: (a) 고용주는 참가자의 기본 보상 초과 금액에 따라 기여를 한다.(b) 참가자의 계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조정된다.(c)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참가자의 혜택은 별도로 관리된다.
4. 유vesting 및 몰수: (a) 참가자의 계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유vesting된다.(b) 특정 사건 발생 시 계좌는 완전히 유vesting된다.(c) 고용 종료 시 유vested 이자는 몰수된다.(d) 몰수된 계좌는 재고용 시 복원될 수 있다.5. 혜택 지급: (a) 고용 종료 시 유vested 혜택은 지급된다.(b) 참가자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c) 통제 변경 시 유vested 혜택은 지급된다.(d) 특정 조건 하에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6. 청구 절차: (a) 청구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b) 청구가 거부될 경우, 청구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c)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7. 계획의 구성: (a) 계획은 신탁이나 수탁 관계를 생성하지 않는다.(b) 각 고용주는 자신의 직원에 대한 의무만을 진다.(c) 모든 관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8. 미성년자 및 무능력자: (a)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경우, 지급은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9. 권리 제한: (a) 직원의 고용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10. 지급은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다.11. 분리 가능성: (a) 계획의 조항이 불법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12. 원천징수: (a) 고용주는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3. 양도: (a) 계획은 고용주와 참가자에게 구속력이 있다.14. 혜택의 비양도성: (a) 혜택은 양도할 수 없다.15. 준거법: (a) 계획은 세법 및 ERISA에 따라 규율된다.16. 계획의 수정 또는 종료: (a) 이사회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17. 고용주의 철회 또는 제거: (a) 고용주는 언제든지 계획에서 철회할 수 있다.18. 세법 제409A: (a) 계획은 세법 제409A를 준수하도록 설계됐다.19. 비독점성: (a) 고용주는 퇴직 소득 계획을 채택할 수 있다.20. 숫자: (a) 단수는 복수를 포함한다.21. 제목 및 캡션: (a) 제목은 참조용으로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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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