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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이익 없었다”…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 공정위 제재 적극 ‘해명’

한종훈 기자

입력 2025-08-13 16:18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가맹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버거킹의 운영사 비케이알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13일 비케이알은 “버거킹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세계적으로 일관된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본사에서 요청하는 위생 및 안전,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글로벌 버거킹이 정한 규격 및 브랜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매장의 품질 및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절차가 가맹사업법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케이알은 “공정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제류의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브랜드 기준 및 식품 안전 정책에 따른 내용으로, 위생을 위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권장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마토와 관련해선 비케이알은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케이알은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특히 수익 등 다른 목적으로 구매를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비케이알은 “‘폐쇄’ 표현과 관련해서는 번역 과정의 오류다.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위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및 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면서 “위생에 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실제 영업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케이알은 “기존 가맹사업자들은 위생점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나,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보제공에 미흡함이 있었기에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정보공개서 및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가맹 설명회 등에서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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