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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23차 개정…‘갑을’ 표현 없애고 할부계약 금지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5-26 08:37

입주민 권익·관리 투명성 강화…선거 절차 개선·층간소음 갈등 완화 기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분쟁을 줄이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

특히 계약서상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갑·을’ 표현을 폐지하고, 미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할부·분할지급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도는 26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제안과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 의견, 현장 민원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과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승인 예산을 초과한 공사 계약이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로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선거·회계 운영 손질…입주민 갈등 최소화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임 요청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했다.

대신 금품 수수뿐 아니라 향응 요구까지 해임 사유에 포함해 비리 예방 기능은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 운영 기준도 정비됐다.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동시에 임기를 시작할 경우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해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 역시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주민 참여 부담을 줄였다.

회계와 재정 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부 및 분할지급 방식의 계약 체결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리한 재정 운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갑을’ 대신 대등한 명칭 사용…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위수탁관리 계약서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갑’과 ‘을’ 표현을 각각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대등한 법률 관계를 반영한 용어로 전면 수정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기존 세대주 중심에서 세대원 전체로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생활 갈등 완화를 위한 기준도 함께 보완됐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소방시설 점검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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