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열차는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는 열차에 반입이 불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