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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위원회, 절차부터 징계 기준까지

김신 기자

입력 2026-07-28 09:00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법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접촉 등을 한 공무원에 대해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의 징계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성희롱이 기관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강등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무원 성희롱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공무원 성희롱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위원회는 조사자료와 관계인 진술,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 비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의 진위와 경위를 확인한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CCTV,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당시 발언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근무환경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는 당시 발언이나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직무와의 관련성, 직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조직 내 신뢰를 훼손했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비위가 인정됐다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에 그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직, 강등은 물론 파면이나 해임까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됐다면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건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관계인 진술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명할 내용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계속 심의될 수 있으므로 입장을 번복하거나 무리하게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 성희롱 사건은 모든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신고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일정 부분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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