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직접적인 전화와 메시지는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한 금전 청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고, 직접 연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다른 전화번호와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행동은 스토킹뿐 아니라 협박 및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토킹 신고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계속된 연락은 추가 범행으로 평가되거나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연락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비용이나 카드 사용대금처럼 금전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적인 연락과 압박이 아니라 적법한 민사절차이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연락을 계속한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