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25일까지 지역 음식점·카페 등 9개 업소 모집 예정
구입비 80% 보조·20% 자부담…창업 예정 업소도 신청 가능해
이 시장 “도자산업 경쟁력 높이고 생활 속 도자문화 확산” 강조

시는 내달 25일까지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도자업체의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를 찾는 시민·관광객들이 여주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전체 구입비의 80%이며 선정된 업소는 나머지 20%인 최대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최대 지원 기준으로 업소당 총 300만원 상당의 도자식기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시이며,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업소 내부에 고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하며 실제 영업 과정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등에 도자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퍼블릭마켓 내 시 위탁매장인 ‘여주도자기 판매장’에서 도자식기를 구매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생활 식기류와 다기, 주기 등이다.
다만 도자기 작품이나 화분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기 사용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여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영업 중인 업소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창업 예정 업소는 신청 기간 안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도자식기 사용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소에도 개별 통보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주 도자식기를 실제로 사용하면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에게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지역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