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규제개선 속도…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5000㎡→1만㎡ 이상 완화
일조 높이 제한 합리화 및 시민과 건축주 부담 경감…12월 개정 조례 공포 예정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축소해 건축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례를 통해 60%까지 낮춰 시민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4~5층 사선 규제 완화…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축소
건축물 형태와 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쳤던 일조 확보 관련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개정안은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사선 형태로 후퇴시키지 않고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대한 심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