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