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 챙긴 횟수는 99차례에 달했다. 편취한 급여는 2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월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출장인 것처럼 처리해 출장비도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전자기록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변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병가 및 공가를 신청·승인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