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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따른 법적 쟁점은

김신 기자

입력 2026-10-20 08:15

사진 = 법률사무소 영신 제공
사진 = 법률사무소 영신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진료나 수술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에서도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수술이나 시술 전 치료 방법,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 처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진단과 수술 자체뿐 아니라 경과 관찰이나 이상 증상 발생 이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거나, 알려진 부작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수술 및 처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가 치료비와 간병비 등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수술이나 치료에 앞서 이뤄진 설명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설명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각 항목의 필요성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요구된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 등도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제시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치료 가능성과 추가 청구 제한 등 합의 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사안이다. 치료 결과만으로 책임 여부를 예단하기보다 진료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의 내용과 입증 가능성에 맞춰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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