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건축물·수목 현황 기록...불법 지장물 설치 방지 위한 현장 경비 준비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이 모두 관할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투기행위 예방과 향후 보상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LH는 우선 사업예정지 내 건축물과 농작물, 과수, 수목 등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한 항공사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사진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수목 등의 위치와 상태, 식재 시기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향후 보상 과정에서 토지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자료로도 사용된다.
공람공고 이후 새롭게 설치된 지장물이나 추가로 식재된 수목 등을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해 보상 목적의 투기성 행위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현장관리도 강화한다. LH는 사업예정지 주요 지점에 안내게시판을 설치해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행위제한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불법 지장물 설치와 무분별한 수목 식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경비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토지 이용 현황을 관리해 향후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 토지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공공주택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기준일과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신규 택지 편입만을 내세운 투자 권유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장관리 준비에 착수한 만큼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예정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규 택지 내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기준일 등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기획부동산의 투자 권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