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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소비자권익보호위에 외부 전문가 3명 합류…민원·분쟁 심의 강화

신용승 기자

입력 2026-11-05 09:43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맨 왼쪽)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맨 오른쪽)가 외부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한라이프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맨 왼쪽)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맨 오른쪽)가 외부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한라이프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신한라이프가 보험 민원·분쟁 심의에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내부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인다.

5일 신한라이프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공정한 판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동안 내부위원을 중심으로 보험금 분쟁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거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은 여치경 변호사,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다. 각각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앞으로 2년간 소비자보호 자문 역할과 함께 내부위원과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신한라이프는 이를 통해 분쟁 사안을 소비자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는 고객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를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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