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 오후 42살 안인득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영장 발부했다. 경찰은 또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여 분만에 안인득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도 곧 알리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인득이가 범행 2~3개월 전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몇 시간 전에 휘발유를 구입한 뒤 불을 지른 점을 들어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주로 연약한 부녀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안인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극도의 피해망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안인득씨처럼 혼자 사는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상 행동을 최초 발견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아닌 경찰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이 조현병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