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금융·증권

'광고비 갑질' 애플 공정위에 무릎 꿇다

김도현 기자

입력 2019-07-05 10:29

이통 3사에 수천억 떠넘긴 혐의... 자진시정 통보
'광고비 갑질' 애플 공정위에 무릎 꿇다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이동롱신 3사에 광고비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애플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을 바꿔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5일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조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대한 TV 광고 끝에 이통사의 로고를 잠시 노출시키면서 광고 비용을 이통 3사가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세 차례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애플이 출구전략을 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프랑스에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량 구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대만에서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일단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그러나 공정위가 애플의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 갈 수 있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2014년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아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반면 퀼컴은 2016년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광고비 전가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론 내리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국내 휴대전화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도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