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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강성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입력 2019-08-03 05:51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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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30일 MBN '뉴스8'은 강성욱이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 집으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을 했다는 것.


사건 후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성욱은 경찰 조사 등에서 여성이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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