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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CJ·효성 등 19곳 계열사 이사에 총수 ‘0’…내부거래 100% 가결 등 ‘책임경영한계’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09 15:09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사 이사직↓…책임경영 미비
총수없는 이사회…내부거래 원안 가결 1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대기업 집단 그룹의 총수들이 계열사의 이사를 맡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사 등재 회피’ 현상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과 경영권을 감안할 때 책임경영 차원에서 반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다.

또 이사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민감한 사안에 이견없이 찬성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 ‘총수일가 계열사 등재율’ 축소…책임경영과 대치

공정위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등의 조사 결과를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는 이중 주로 주력회사(이사 등재율 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56.6%)에서 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5년동안 연속 분석이 가능한 21개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 비율은 14.4%로 2017년의 15.8%에서 1.4%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18.4%)과 비교하면 4년 새 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5%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그룹사 별로 살펴보면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은 어느 계열사에도 49개 총수있는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곳이다.

이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회사는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실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외이사 비중 41.3%…내부거래 원안 가결 100%

56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에 이르지만, 최근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전체 이사회 안건(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 11.2%)은 100% 통과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이르렀다.

250개 상장회사는 이사회 안에 524개의 위원회(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를 두고 있었고, 이들 위원회 역시 1년간(2018년 5월~2019년 5월) 상정된 안건(2051건) 중 12건을 빼고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처리된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관련 337개 안건을 들여다보니, 수의계약(331)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80.9%(269건)에 이르렀다. 시장가격 검토, 대안 비교,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231건)이나 차지했다.

정창욱 과장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이사회 및 이사회 위원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어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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