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gbat0530@gmail.com
HOME > 금융·증권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afety
Global University
Glob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