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가 대상이 된다. 이들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어도 4일부터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각종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 중 23만5000가구가 각종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가 불가능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조치도 밝혔다. 논쟁이 됐던 이탈자에게도 정상적으로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탈자와 이들이 속한 가구는 기본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했다.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소비 촉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개념이라 이탈자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원래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월 123만원(4인 가구)이 지급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이후 언제나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 공적마스크 구입처럼 요일을 지정해 접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할 경우는 포인트로 충전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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