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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유독가스 사망 가능성 높다”

입력 2020-06-15 11:40

중앙방역대책본부, 락스 성분과 소독제 섞지 말 것 경고
도급, 용역, 위탁 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급히 제정 해야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최근 천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여성 조리사가 근무시간 청소하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락스 성분과 소독제 성분이 섞여 유독가스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고 관련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쿠팡 물류센터 조리보조원의 청소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며 쿠팡 등 기업이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외주업체 소속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사망 당시 조리사는 쿠팡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락스와 세제를 혼합하여 청소 등에 사용해 왔다고 했다.

문제는 락스와 세제의 혼합 사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정용 락스의 주요 성분 중 대표적 물질은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 가능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어,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소독제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소독제 등과 절대 섞지 말 것을 경고했다(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고).

(자료=강은미 의원실)
(자료=강은미 의원실)

특히 대책본부는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 시, 유해가 발생’,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지켜 사용할 것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섞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정보에서도 호흡 자극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쿠팡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역은 물론 최근 쿠팡 코로나 확진 파장으로 더욱 방역을 강화해 중대 재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지난 기업은 어려움을 이유로 왜곡된 고용을 통해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위험으로 내몰았다. 하루에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물론 위험한 원료와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의 행위는 중대한 기업 범죄임을 인식하고 노동자・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이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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