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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오렌지라이프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입력 2020-06-16 17:0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설계사형 지점장 출신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16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신한금융지주 오렌지라이프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회사가 2차례 매각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 통제, 시도 때도 없는 집합, 무리한 실적 압박,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보다 더한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지점장들이 보험설계사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민사부에서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를 받았다.

이에 현재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점장들은 “수많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인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축구하는 한편, 오렌지라이프생명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에서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회사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는 판정을 했다. 또한 2018년 12월 한화손해보험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은 2심소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8년 11월 미래에셋생명 출신 지점장 17명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촉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메트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도 퇴직금 청구 소송 중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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