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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은행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입력 2020-06-30 08: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해외 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또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 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효력 정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당시 책임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쳐도 연임을 못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 오는 12월,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부회장, 장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 25일 항고했다.

함 부회장 건 역시 똑같이 항고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공할 수 있다. 다만 항공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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