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공시의무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능성…삼양홀딩스 주축으로 떠올라
국회 계류 중 공정위개정아 통과시…규제 대상 확대

◇ 삼양홀딩스, 수익중 60% 이상이 브랜드수수료 등 내부거래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자산 5조 1229억원으로 5조원을 넘겨 지난 5월 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해 새롭게 편입했다. 삼양사가 1조8203억원, 삼양홀딩스 1조6080억원 삼양패키징 5639억, 삼양바이오밤 2171억, 삼양이노켐 1344억, 삼양화성 1305억 케이씨아이 657억 등 13개의 계열사가 포함됐다.

삼양홀딩스는 현재 특수거래인인 김윤 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원·김량 등 삼양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삼양홀딩스 지분 38.75%를 보유 중이며 지난해 삼양홀딩스의 내부거래액은 396억원으로 200억원의 두배 가량이다.
삼양홀딩스는 그룹내 총수일가에 적잖은 배당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전부터 업계의 눈총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삼양홀딩스의 지주사 수익(581억원) 가운데 61.8%(359억원)을 계열사 HR 업무 등을 지원하는 SSC(Shared Service Center) 매출(250억원), 브랜드수수료(109억원)로 올렸다. 이렇게 쌓은 내부거래 매출 등을 통해 삼양홀딩스는 2019년 결산 배당으로 155억원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배당성향은 75.3%에 달했다.
◇ 총수일가 20% 이상인 회사가 50%초과 지분을 보유시…법적용 대상 추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확대된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이 20%로 일원화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삼양이노켐도 삼양홀딩스가 97.29%, 미츠비씨소지케미칼이 2.71%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삼양이노켐은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삼양화성에 비스페놀에이를 제조 판매해 지난해 매출(2391억원) 가운데 59%(1401억원)을 올렸다. 반면, 삼양홀딩스에 SSC로 4억9300만원을 지불했다. 배당금 29억원(배당성향 82.2%) 수준을 지불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삼양그룹의 SI(System Integration)계열사다. 삼양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써 지난해 삼양그룹사로부터 6억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6억원을 삼양홀딩스 측에 배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충돌이 있거냐 규제대상 혹은 이슈가 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문제시될 여지가 높다”면서 “여타 기업 집단처럼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