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성분과 소독제를 절대로 섞지 말 것"
강은미 의원, 유족 대리인 전문가 참여 보장 법안 발의

12일 강은미 정이당 의원에 따르면 11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 중 쓰러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식당에서 락스와 세제들을 섞어쓰는 과정에서 유독 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큰 쟁점은 락스와 세제의 배합비율이다. 락스 성분과 소독제 혼합 사용시 유독가스 발생 유무확인을 위해서는 재해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작업 환경 재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조사에서의 과정은 재해 당시와 동일하지 않았다. 락스와 세제를 물이 담긴 들통에 큰 머그컵으로 각 1컵 정도씩 사용했다는 퇴직자의 진술과 달리, 사업장 근무 경험이 없는 급식업체(동원홈푸드) 소장이 나서 세제 뚜껑에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또 쿠팡은 이날 현장조사에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을 이유로 불허했고, 유족의 사진 촬영도 막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살균 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를 안내하면서 유독가스 발생 등을 이유로 락스 성분과 소독제를 절대로 섞지 말 것을 경고했고, 락스의 대표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계면활성제 및 향료 등 알코올 성분과 반응하면 클로로포름(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또는 마취로 급사가능)이 생성되며 다른 산성 소독제와 혼합하였을 경우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쿠팡 조리보조원 사망 사고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재해당시 실제작업 환경과 동일하 조건에서 유해성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재해 발생시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쿠팡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