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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의 실체를 드러내 달라"…1년째 싸우는 유가족, '국감 선다'

입력 2020-09-18 15:43

지난해 10월 30일 경동건설 아파트신축공사장 옹벽 철심제거 인부 추락사
CCTV, 블랙박스 조차 없어…유가족 직접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
아들 정씨, 노동부 2m 추락사 의혹 제기…옷찢겨있고, 머리에 두곳 구멍나
아들 정씨 국감서 경동건설 ‘폭로’예고…김재진 경동건설 대표 국감세울 여지남아
정의당 의원들 순환 1인시위, 시민단체 집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경동건설의 실체를 드러내 달라"…1년째 싸우는 유가족, '국감 선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경동건설 아파트 한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으나, 원인규명과 처벌 및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설 예정으로 경동건설에 대한 폭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언론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1시 5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에 박힌 철심 제거작업을 하던 인부 정모씨가 약 4m 20c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중간에 약 2m쯤에서 바운딩(튕김)이 한 번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정 씨의 머리 두 곳이 각각 12~13cm, 6~7cm가량 찢어져 있었고, 출혈이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후 11시 30분쯤 숨졌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CCTV, 블랙박스가 없었다, 정씨의 아들 A씨는 노동청 등 공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대검찰청에 요청한 뒤 겨우 사인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뼈 골절로 인한 뇌 손상이었다. 사인은 노동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15m 비계 2단 작업 발판 위에서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추락사이다, 반면 조사 당시 경찰 쪽에서는 추락 높이를 4.2m로 추정하고 있다.

"경동건설의 실체를 드러내 달라"…1년째 싸우는 유가족, '국감 선다'

A 씨는 ”당시 안전모 외벽에 긁힌 자욱이 많았고, 작업복이 심하게 찢겨져 있었다“며 ”수직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왜 옷이 찢어졌고, 머리 두 곳에 구멍이 났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및 사고 후 자료들을 토대로 안전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현장 비계에 안전망이 없었고 안쪽 비계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당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그는 “경동건설이 △안전난간대 누락, △발끝막이판 미설치 △벽이음 미설치 △쌍줄비계 이상 △추락주의 타포린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안전망 미설치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족이 허를 내두른 것은 사고 후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다. 경동건설은 협력업체를 시켜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폭을 줄이고, 클램프 등 부품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없던 계단대를 만들고 사고가 났다던 수직 사다리를 철거했다. 비계 하자가 있던 것은 정씨가 근무한 옹벽 뿐이었는데, 경동건설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고 현장을 여타 일반 건물처럼 정상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A씨는 “경동건설 측이 폴리스라인을 건드리면서까지 아버지인 정모씨의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며 ”명백한 경동건설의 안전규정위반과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 없음과 비계 상태 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동건설 측이 사과는커녕 ”우리는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우리가 죽였냐“는 패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람이 죽어도 진짜 책임져야 할 최종책임자들은 처벌 받지도 않는다. 벌금만 내면 끝나기 때문에 안전비용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어디선가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경동건설은 발뻄하며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국정감사 때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를 세워 처벌과 사과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3달 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부산까지 내려와 사고 경위를 전했고, 최근 정씨가 국회로 가 자료 등을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동건설 대표를 국감에 세울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정 씨는 이번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제정된다면 경동건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강은미·류호정·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 6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인시위를 벌이고 있고 가톨릭·불교·개신교 등 3대 종단 노동인권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에서도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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