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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우진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항소 않겠다"

입력 2020-11-05 16:48

7월 올림픽대로 음주운전 혐의

노우진 SNS(사진=SNS 캡처)
노우진 SNS(사진=SNS 캡처)
<뉴시스>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노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노씨 측 관계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항소는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씨를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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