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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미쓰비시 심문 공시송달 오늘부터 효력

입력 2020-11-10 08:56

미쓰비시 "청구권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의견서 제출예정"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순례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순례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심문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10일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 미쓰비시 측은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배상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손해배상 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현재 정부 간 대화의 상황도 고려해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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