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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289일만에 확진자 1007명

입력 2020-12-07 17:04

1주일 시행후 추이 봐가며 방역조치 조정

충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289일만에 확진자 1007명
<뉴시스> 충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9일만에 1007명이 됐다.

7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007명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99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양군 한 마을에서 집단으로 11명이 확진되고 아산서도 1명 발생하면서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충남도가 방역의 끈을 바짝 조이고 나섰다.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당분간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새벽시간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하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 예식홀 및 빈소 1곳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중복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4㎡ 당 1명 씩으로,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8㎡ 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 내에서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마트·백화점은 시식을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한다.

도는 이밖에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로 실내 전체와 집회·시위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입장,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등학교 3분의 2),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에 더해 각 업종별 자율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도는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1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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