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자가격리 대상…5일 확진
해당 판사 맡은 재판, 1월15일 이후로
남부지법, 부장판사 가족 확진되기도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진행한 곳은 서울남부지법 별관 304호 법정이었다. 법원은 이 기간 해당 장소를 방문한 이들에게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판사가 맡은 재판기일은 내년 1월15일 이후로 모두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본관 및 별관 청사 전체에 대해 지난 2일 소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최근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재판 일정의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신라젠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패트)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 등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행히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4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