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방역대책 강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유흥주점과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방문 판매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구미도 안심할 수 없다"며 "전국적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